150가구 이상 신축 주택에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앞으로 동작구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외부시설물 도색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받게 된다.건축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는 1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새롭게 적용되는 권고 사항이다.
구는 이달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 내용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 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장치(비상벨) 설치 ▲센서에 의한 자동조명시설 설치 ▲담장 등 외부시설물에 대한 도색(밝은색) ▲공원 내 발광다이오드(LED)등 설치 ▲아파트 외부 도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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