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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 실시하니 한달에 699만 5000장 수거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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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기가 폭발적이다.

청주시가 보상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날 지경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자 노인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 지난 한달간 무려 1715명이 699만 5135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했다. 이들이 받아간 보상금은 1억 6200만원에 달한다. 수거보상제 참여 노인 가운데 20%에 달하는 335명은 월 최대 보상금인 20만원을 수령했다. 봉명1동, 가경동 등 상가들이 많은 일부 동의 주민센터는 회의실이나 민원실 한구석에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하거나 공익요원들까지 투입해 노인들이 가져온 불법광고물을 접수하고 있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은 1500원, 벽보는 30원, 전단지는 20원이다. 광고형 명함은 100매에 2000원이다. 이 제도가 인기가 많은 것은 직업이 없는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이다. 지인들과 산책을 하다 눈에 들어오는 불법현수막이나 거리에 뿌려진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만 하면 되는 등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채희상 시 수거보상제 담당은 “올해 수거보상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벌써 절반이 넘게 집행돼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할 예정”이라며 “노인들이 단체로 참여해 받은 보상금을 경로당 운영비로 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수거보상제를 본격 실시하는 전북 전주시도 노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요즘 담당부서로 하루 10통에 가까운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시 유승현 옥외광고 담당은 “지난해 5개월간의 시범실시 기간 263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로 노인 일자리창출, 도시미관 개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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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