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작성자 강모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김모(59) 보안과장 등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은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 측은 “게시물이 이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해당 경찰관 문책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