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군 23건 발생 확인… 철새 서식지 출입통제 강화
환경부는 가창오리 등 철새가 대규모로 찾는 지역에 2차로 출입통제 지역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충남 태안군 부남호 등 주요 철새 서식지 5곳에서 초소 운영과 순찰을 통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리류 5종에 대한 수렵 중단, AI 발생 인접지역 수렵장 운영중단 조치도 취한다. 수렵인 차량방역을 강화하고, 다음달까지 먹이 고갈로 인한 철새 이동을 막기 위해 태안군 천수만 등지에서 제한적 먹이 주기도 시행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새의 AI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에서 23건이 확인됐다. 충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4건, 충북·강원이 각각 2건이었다. 경기, 전북, 세종, 경남에서도 1건씩 발견됐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는 지난 10월 50만 마리, 11월 91만 마리 등 평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에는 가창오리 이동이 본격화하지 않아 예년보다 적은 119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