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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나는 공무원 안 돼” 서초구, 청사 내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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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직원 과음 경계령…도박 등 5대 분야 근무자세 다져

각종 송년회에 다니느라 전날 밤 과음한 서울 서초구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해야겠다. 조은희 구청장이 연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청사 내 음주측정 등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서초구의 임철순 조사팀장이 한 구 직원의 과음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직원들의 기초적인 근무자세를 다잡기 위해 5대 취약분야를 위반 때 최고수위 징계와 승진 배제, 성과상여금 박탈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5대 취약분야는 ▲음주운전·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근무 지장 ▲성범죄·도박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중 놀음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5대 분야를 위반하면 정직·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은 물론 승진 배제,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 박탈 등 인사·재정상 불이익을 준다. 구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 12일 50만원을 들여 음주 감지기와 혈중알코올농도측정기를 구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임동산 구 감사담당관은 “음주측정기 구입 등은 연말연시라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구 직원들에게 더욱 긴장하라는 메시지”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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