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교육 성적순’에서 변경
육군 관계자는 “간부 군번 부여 기준을 개선하게 된 취지는 임관 성적에 따라 부여된 군번에 의한 우열 의식과 개인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입대하는 병사들의 군번 부여 기준도 기존 입대일자, 생년월일, 성명 ‘가나다’, 주민번호 뒷자리순에서 입대일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통일된다.
육군은 임관 성적 산출 이전 공무원증 발급 제한과 군번줄 제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부와 병의 군번 부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야전부대의 의견 수렴 및 정책 토의를 거쳐 군번 부여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46년 1월 15일 창군 당시부터 부여된 군번은 처음에는 5자릿수 군번을 지원자 접수순으로 출신 구분 없이 부여했으나 같은 해 6월 15일 육군사관생도 양성 때부터 현재까지 임관교육 성적순에 따라 부여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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