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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노조전임자 年2000~3만 6000시간 유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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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란

노사관계 발전 업무 등 해당… 美 등 해외선진국선 일반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활동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했고, 전임자 수가 급증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만들었고 13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결국 2009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10년부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의 대안으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타임오프제란 무엇인가.

A.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사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가 해당된다. 노사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제도다.

Q. 타임오프제 범위는.

A. 타임오프제는 2010년 7월 처음 시행됐지만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7월 규정이 개정됐다. 풀타임 전임자 1명이 연간 2000시간(하루 8시간×근무일수 250일)을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조합원 규모에 따른 타임오프제 범위는 ▲100명 미만 사업장 2000시간(풀타임 전임자 1명) ▲100~199명 3000시간(1.5명) ▲200~299명 4000시간(2명) ▲300~499명 5000시간(2.5명) ▲500~999명 6000시간(3명) ▲1000~2999명 1만 시간(5명) ▲3000~4999명 1만 4000시간(7명) ▲5000~9999명 2만 2000시간(11명) ▲1만~1만 4999명 2만 8000시간(14명) ▲1만 5000명 이상 3만 6000시간(18명) 등이다.

Q. 지역별 가중치는.

A.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0~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조합원이 전국 사업장에 흩어져 있으면 한곳에 집중된 노조보다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2~5개에 5%가 넘는 조합원이 흩어져 있으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이면 30%의 가중치를 준다.

Q.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A. 2011년 7월부터 기업 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노조 분열과 세력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하나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교섭대표 노조에는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해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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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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