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도내 대형프랜차이즈 카페 21곳에서 38종,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8종 등 모두 56종(순수 녹차 제외)의 녹차 음료를 사 카테킨 함량을 분석했다.
29일 분석 결과를 보면 녹차라떼와 녹차 주스 등 카페 판매 녹차 음료들의 카테킨 평균 함량은 ℓ당 263.17㎎였고, 마트 제품들의 평균 함량은 61.99㎎였다. 카페 판매 녹차 음료 중 라떼 종류의 평균 함유량은 283.35㎎에 달했으며, 주스 형태의 음료 평균 함유량은 213.63㎎로 분석됐다.
마트 판매 녹차 음료는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카테킨 함량이 ℓ당 100㎎ 이하였으며, 절반인 9종의 함유량은 50㎎을 밑돌았다.
카테킨은 녹차 특유의 떫은맛을 내는 성분으로, 암과 비만, 식중독균 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해독, 소염, 충치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카페 판매 음료의 카테킨 함량이 마트 판매 제품보다 많은 것은 그만큼 녹차를 많이 넣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페인 평균 함량도 카페 판매 녹차 음료가 평균 ℓ당 165.35㎎로, 마트 판매 음료 제품의 57.58㎎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카테킨 함량이 높은 제품 대부분은 카페인 함량도 같이 높게 나타났다”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제품 선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