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에코부동산중개사무소를 53곳 지정하고 주민들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코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임대인 등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안내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 전환 및 카드 포인트 적립, 친환경 제품·교통카드 충전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방세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공원녹지과가 힘을 모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면서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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