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58곳 대상 새달 27일까지… 적발 땐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 서초구가 다음달 27일까지 지역 내 배달전문 음식점 658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위생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관 등 18명이 8개 조를 꾸려 점검에 나선다.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조리기계·기구 관리, 위생모 착용 및 종사자 개인위생, 영업 신고증 보관 및 게시 등을 두루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영업장 면적 33㎡(10평) 이하인 소규모 야식배달 음식점 23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조리장 미청결 50만원, 영업신고증 미보관 10만원, 건강진단 미필 20만원 이상(종업원 수에 따라 다름)이다.
김정시 서초구 위생과장은 “꼼꼼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5-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