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금융재산 조회에만 약 4주가 걸리고, 이후 각 시·군·구 차원의 신청 가구 금융 외 재산 및 소득 조사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일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구는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기존 구청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담반 운영을 통해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사·관리 업무 등 막대한 행정 및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8-3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