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교체점검은 효율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이 다른 지역의 건축물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점검 시·군은 경기도가 배정한다. 올해 성남시 점검은 양평군이 맡아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리 분야를 1년간 점검했다.
시는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물건 적치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개발제한구역, 유통판매시설 주차장 등을 지도 점검해 재발을 방지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려고 현수막 등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의 내용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