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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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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74명 투입… 삼진아웃 엄격 적용

서울시는 승차거부 강력 단속, 택시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74명을 투입해 주요 지점 26곳에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관 60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폐쇄회로(CC)TV도 동원된다. 이는 지난 15일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환수하고 나서 처음 하는 단속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시 탑승 수요가 많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오전 1시에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임시 승차대가 특별 운영된다. 각 택시회사는 이 시간대에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에 의무 진입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부제도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22일부터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 해제한다. 또 강남역·홍대입구역 등에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 버스’를 운영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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