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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시상

서울 중구는 사망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밝혀내 현재 소유주의 억울함을 풀어 준 ‘30년 재산세 체납 해결 사례’(세무1과)를 민원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서양호 중구청장
이 사례는 세무 전산화가 실현된 2000년도 이전인 1987년부터 과세된 재산세가 체납돼 가산금이 붙는 바람에 원래 액수의 1.5배까지 늘어났고, 압류까지 돼 있었던 것이다. 담당 직원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점을 주목하고 서고에 보관된 수기 과세대장을 며칠간 뒤진 끝에 사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행정 오류를 발견했다. 현재는 행정시스템 간 연동으로 사망 사실을 즉시 적용하지만 200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 구가 범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인 남편에게 버림받고 좁은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던 러시아인 여성과 14살 아들에게 끈질긴 검토와 협의로 전입신고를 직권 처리한 황학동주민센터 사례는 우수상을 받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민원제도 개선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생활구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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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