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준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도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다.

편법으로 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신고받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다.

신고는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 명령한다.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돈이다.

내년도에 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1457개이며 지급 규모는 1440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