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시설 정비 및 보수 강화

서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기관인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일부 시설이 낙후되어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장비를 제때에 충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어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