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주민세 납부 적극 안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광진구가 8월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광진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납세자가 기한에 맞춰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인터넷지로, ARS전화(1599-3900)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페이코, 신한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8-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