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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임대소득만 年 3400만원 이상 직장인 1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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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의 0.96% 해당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하향 계획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 3602명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96%다. 이들은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중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 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회사 부담금 제외)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1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8%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2022년 7월 2단계로 건보료를 개편할 때는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 외 소득을 올리는 더 많은 직장인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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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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