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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만에 첫 주민증 받은 신림동 고시원 화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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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직원들 상담·보증 ‘적극행정’

이모(44)씨는 사십 평생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왔다. 다섯 살 무렵 아버지의 유기로 미아가 된 뒤 보육시설에 입소했지만 동급생의 폭행과 괴롭힘이 심해지면서 시설을 나왔다. 이후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등 여러 곳을 전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씨가 주민등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주민등록이 없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이씨는 3년 전 주민등록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결국 포기했다.

서울 관악구는 신림동 고시원 화재 피해자인 무호적자 이모씨에게 주민등록을 발급해 최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신림동 고시원 화재 당시 피해 현황을 조사하다 피해자 이씨가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알고 있는 관악구 복지정책과장과 복지기획팀장이 보증인으로 나서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보증인 문제를 해결했다.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다. 구는 화재 조사 직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부터 신청했다. 구는 이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일자리도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씨는 “세상에 태어난 지는 44년이 됐지만 신분증을 발급받은 오늘이 행정상 처음 태어난 날”이라면서 “지난해 고시원 화재가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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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