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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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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외교관 후보·지역 7급… 사상 초유

29일로 예정됐던 변리사시험도 미뤄져

서울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신문 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도 29일에서 잠정 연기됐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그동안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시험 연기는 주요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처는 이날 “29일로 예정됐던 시험들을 잠정 연기한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인사처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것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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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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