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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PC방·노래연습장 자발적 연장 휴업 땐 추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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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오는 19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하면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5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돼 2차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관내 PC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휴업을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구는 앞서 다중이용시설 896곳을 대상으로 1차 휴업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5일까지 508곳이 휴업에 동참했다. 2차 지원 대상은 기존 PC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에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수영장 등 6개 업종을 추가한 12개 업종 1746곳이다.

구는 이날부터 시설을 찾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에 들어갔다.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사업주나 대리인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휴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구 문화체육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부터 오는 19일 사이 최소 10일 이상 연속 휴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총 지원금은 1차 4억 9000여만원과 2차 9억여원을 포함해 14억여원에 이른다”고 했다.

구는 불시 방문을 통해 휴업 참여 업소의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을 결정한 사업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구 전 직원들은 57만 강남구민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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