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해주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다.

희망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혹은 이의신청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구청 세무관리과(02-3423-5602)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l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지정된 대리인을 통보해준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가 성실히 납세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