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혹은 이의신청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구청 세무관리과(02-3423-5602)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l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지정된 대리인을 통보해준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가 성실히 납세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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