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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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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과 동일하게 25만원 선불카드 지급

경기 이천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모든 이천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이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15만원, 10만원씩을 마련,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외국인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120여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영주증,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한국인의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리신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 등록 거주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엄태준 시장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더불어 행복한 이천시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안정과 이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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