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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돼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며,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사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 및 도 산하기관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내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표준시장 단가 확대 추진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 반복된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한파 속에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업무담당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