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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됐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헬리오시티)’과 ‘105 정거장(학여울역)’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삼전역 추가 신설 요구는 계획된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차역만 신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신설되는 역에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면 기존 9호선 삼전역과의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