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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배’ 190㎡ 남동구청장실… 인천시장 집무실보다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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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등 7곳 단체장실 면적 초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가운데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시 본청과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49.9평),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29.9평)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사무실 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청장의 경우 기준 면적보다 91㎡를 초과해 2배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천 계양구 39㎡, 울산 북구 36㎡, 광주시 본청 19㎡, 부산 동래구 16㎡, 인천 서구 16㎡, 서울 광진구가 10㎡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 면적을 제대로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 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다.

양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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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