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2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미경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2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설치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