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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요청” 여야의원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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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토크 콘서트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5 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돼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이를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6곳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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