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세대상 1만 856가구 줄어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달 31일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9만 8376가구에서 8만 7520가구로 1만 856가구 줄어들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이 준 것이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면서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 부담이 가중됐는데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