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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려동물 주인님, 단속 전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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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양재천·주택가 등 집중 점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양재천·여의천·반포천 등 주요 하천 산책로와 공원·주택가·민원신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차 민관합동 단속은 지난 1일 양재천 수변무대 및 근린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반려견주와 함께 외출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다. 1차 단속결과 위반한 반려견 소유자는 없었다.

아울러 구 동물복지팀 동물보호감시원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오는 19일 2차 점검을 통해 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등록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달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과 같다”며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해 반려견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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