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활용
서울 중구가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전국 최초로 폐쇄회로(CC)TV로 잡아낸다.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 주는 영치알림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납 차량으로 바로 접근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시행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지역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해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 8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의 33%로 전체 1위다.
김길성(사진) 중구청장은 “중구가 개발한 영치알림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두 시스템을 접목해 창의적으로 체납 문제에 접근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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