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찬성 19명·반대 17명
野·시민단체 중심 반발 커질 듯
수원시의회는 28일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홍종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시가 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홍 의원은 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24일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36명 중 19명 찬성, 17명 반대로 통과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무의미하게 쌓여 있다”며 “17억여원 규모의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통합해 현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는 의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단체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리다.
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는 ‘정치적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유주호 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은 “기금 활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폐지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라며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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