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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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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1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지원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해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소방·구급·경찰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를 비롯해 장애인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등 대상을 한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남산터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면 다자녀 가구에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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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