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보호자·주소 등 변경도 신고해야
불이행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부터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내장형)하거나 부착(외장형)하는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 및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들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방문과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천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