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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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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중흥 위해 이바지한 공헌 인정받아 수상
최근 청각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어려움 청취, 서울시 제도개선 및 지원 요청하기도


지난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신문사장상을 받은 최기찬 의원(가운데)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지난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신문사장상을 받았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보육·여성·장애인·노인 관련 정책 개선에 있어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에도 청각장애인분들의 공중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와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최 의원은 약자를 위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서울복지신문사장상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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