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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원 지급
미숙아 치료비 1인 1000만원까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건강센터에서 강남구민이 상담받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강남구민들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13.53%) 증가했다”며 “출산장려지원금 증액,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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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