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가운데 테니스장 사용 시 1인당 부과되는 사용료를 1면당 사용료로 변경함으로써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과정의 법령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