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방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고당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전입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장액을 전격 확대했다”며 “보행 약자의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