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