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자녀까지 돌봄시간 사용
학교 행사 참여 땐 특별휴가도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을 신설한다. 6~8세의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1일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자녀돌봄시간을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육아지원 특별휴가’도 부여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학교 행사 또는 병원 진료 등 특별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광진구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2024-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