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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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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개정조례안 발의
잔금 1차 지급시기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
“건축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건설사업장 사업 여건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여하길”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 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라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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