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했다.
시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