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지난 28일 ‘경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교 때가 6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20.8%), 초등학교(17.0%)의 순이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심리·정신적 이유’가 31.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15년 8.4%에서 2018년 17.8%, 2021년 23%로 갈수록 심리·정신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은 낮은 성취동기, 비행, 가출, 저학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거나 배달, 식당 등 초단시간의 힘들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추진 ▲교육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제349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