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미술진흥법」시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미술의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와 유통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지원·육성 ▲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미술진흥’ 관련 조례는 부재하여,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시민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 예술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