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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中 온라인 판매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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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에서 가소제 376배 기준 초과, 머리끈에서 납 304배 초과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경기도 제공)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다.

경기도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으며(국내 기준 : 총합 0.1% 이하),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mg/kg 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의 충격 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의 충격흡수력 미흡(2개), 충격강도 시험에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했으며,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경기도 제공)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 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으며,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확인됐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코팅) :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0.5 ㎍/㎠/week 이하) 됐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 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 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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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