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29일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오는 29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