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29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