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29일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오는 29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