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29일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오는 29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