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강의하고 강연료를 챙기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와 함께 부서 직원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문화본부의 경우 다른 실국 대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및 사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출강한 외부강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고된 직원 외부강의 232건 중 205건(88.3%)이 학예연구사 및 사서공무원에 해당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9월) 부서 내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사례 232건 중 42건은 연가, 외출, 조퇴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1년에 수립한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근무 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사례 42건 중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강의’로 보이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외부강의가 서울시 업무 및 직무수행과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 강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1월 9일 모 공무원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 강의를 위해 출장을 달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12월 28일 및 12월 29일의 경우에도 문화본부 소속 직원이 출장을 달고 이틀에 걸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 관련 강의를 나갔던 것으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외부강의를 나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령 및 규정상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는 강의가 아니라면 휴가처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며 “현재와 같이 용돈벌이식의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문화본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지침에 맞게 직원 외부강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