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출산모부터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요건 관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거주로 완화 적용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82명 지원해 출생아 수 대비 지원율 89%
거주기간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와 관련한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 함께 지원
서울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중인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기준을 내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023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82명을 지원해 출생아 수 대비 89%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더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출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 경비와 관련한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누리집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거주 자격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관내 가정의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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