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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손주’ 봐주면 월 최대 60만 원···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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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18개 시군 양육 공백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에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가 매달 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쓰면서 엄마도 보람을 느끼고 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월 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5곳이 늘어난 18개 시군(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이 참여하면서 양육 공백 가정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다른 시도와 달리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한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시설 돌봄의 한계 극복, 일·가정 양립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2011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손주 돌봄 수당을 도입했고 경남도는 경기도와 비슷한 지난해 7월부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울산시 등은 준비 중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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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