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화 법률지원단의 설치 ▲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사업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를 경상북도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신청 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본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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